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대마 흡입’ 징역 4년·1억여원 추징금 구형
입력 2021. 05.20. 14:35:05

정일훈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 1억3천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인해 본인과 가족까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주변인들도 정일훈을 돕겠따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한 그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마약 거래에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밝혀진 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공식 입장을 통해 "신중한 논의 끝에 그룹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 탈퇴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설렙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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