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째 음주운전’ 박시연, 1200만원 벌금형…法 “죄질 불량”
- 입력 2021. 05.25. 22:10:0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시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시연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추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박시연은 혼자 차에 타고 있었으며 박시연을 포함해 피해 차량 탑승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연은 이후 소속사를 통해 “전날(16일) 저녁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운전했다”라고 했으며 자신의 SNS에는 “이유를 불만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