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민 돌멩이 테러' 40대 남성, 항소 포기→징역 8개월 확정
- 입력 2021. 05.26. 15:53:49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가한 40대 A씨가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았다.
장동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6일 1심판결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뒤 A씨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14일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 실형을 받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차례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방법으로 2천 600여만 원 상당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장동민이 해킹, 도청을 하는 등 자신을 감시한다고 주장했으나 장동민은 A씨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여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