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추가 기소 항소심서 또 무죄 "가슴 벅차다"
입력 2021. 05.28. 15:26:14

조영남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관련해 추가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그림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따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림이 피고인의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과 같이 미술작품 거래에서 친작인지 대작인지 여부는 인지도·독창성·가격·희소성 등 구매자를 결정하는 제반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구매자마다 고려하는 사정이 다양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화투장 소재 그림 작품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사건과 유사한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무죄 판정을 받았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이날 무죄 판결 후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일부분이라도 증명해 뿌듯하다"며 "세계 최초의 사건인데 명쾌하게 끝나서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작품 활동에 대해 "계속 안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국가에서 5년 동안 이렇게 그림 그렸다는 것을 증명해줬다. 보러오는 사람들 기대에 맞게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일"이라고 답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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