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예슬 남친 류성재 가라오케 근무, 불법 아니냐” 민원 등장
- 입력 2021. 06.03. 20:24:1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 류성재가 가라오케에서 일한 사실을 인정하자 남성 접객원은 불법이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예슬 류성재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한 네티즌이 한예슬의 남자친구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로 식약처,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 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영어’은 주류 판매 및 조리 영업을 하면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업소를 뜻한다. ‘유흥종사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 접객원으로 정의된다.
해당 네티즌은 특히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면서 “사회적 의견수렴 및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네티즌은 한예슬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라며 “식약처가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워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예슬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자친구가 가라오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서 “몇 년 전 지인분들과 간 곳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다”라고 밝힌 바. 그러면서 “류성재에게 지난해 9월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이때는 류성재가 가라오케를 그만두고 난 후”라며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