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졸피뎀 밀수 혐의' 불기소 처분…"절차 주의하겠다"
입력 2021. 06.05. 15:56:03

보아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보아가 수입 의약품 통관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검찰에서 지난달 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SM은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검찰에서 이를 참작해 보아와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아는 앞서 지난해 12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SM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지만,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무지했다"며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보아는 1세대 한류 스타로 'No.1', '아틀란티스 소녀', 'Only One'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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