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다해 스토킹범, 함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 선고
- 입력 2021. 06.09. 16:17:33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배다해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배다해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하면 형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배다해가 출연하는 공연장에 수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했다. 또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등에 배다해 관련 악플 수백개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책 출간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사를 받던 중에도 "합의금 천만 원이면 되겠냐.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난다"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배다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