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김CP, 투표조작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1. 06.10. 14:39:04

아이돌학교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김CP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CP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부장 대행 김씨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김CP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돌학교' 조작 의혹은 2019년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혐의로 논란 이후 제기됐다. 이후 프로듀스 시리즈를 비롯해 유사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까지 의혹이 번지면서 수사대상이 확대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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