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포토]'대마초 상습 협의' 정일훈, 징역 2년 법정 구속
입력 2021. 06.10. 14:44:48

정일훈

[셀럽미디어 김혜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징역 4년, 1억3300만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2시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유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가피하게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김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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