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징계
입력 2021. 06.11. 11:07:20

강용석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연예인들의 사생활 폭로 등 자극적인 소재로 이목을 끌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용석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강용석은 지난 2019년 4월 ‘가세연’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강용석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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