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이혼 소송 항소심 승소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
입력 2021. 06.11. 16:26:09

낸시랭 왕진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팝 아티스트 겸 화가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과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왕진진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해 낸시랭에게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왕진진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지난 2017년 혼인신고 했다. 이듬해 10월 왕진진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 및 지속적인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함께 왕진진을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왕진진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 됐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왕진진은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검찰과 왕진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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