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철구·외질혜, 결혼 7년 만에 이혼 “양육권은 철구가 갖기로” [종합]
입력 2021. 06.16. 09:56:41

BJ 철구 외질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BJ 철구와 외질혜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BJ 철구는 지난 15일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이혼이 이미 확정 됐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달 정도 쉬었는데 그간 ‘SNS는 하면서 방송은 왜 안하냐’라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우울증도 와서 솔직히 방송은 하기 싫었다”라고 전했다.

BJ 외질혜와 이혼으로 딸의 양육권은 철구가 갖게 됐다. 철구는 “딸은 제가 키우기로 했다. 누가 포기했다, 안 했다 말하지 않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제가 키우고 싶었다. 절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딸이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외질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 방식으로 딸을 키울 생각이다”라며 “저는 딸을 방송인으로 키우고 싶다. 같이 SNS를 하면서 놀 생각”이라고 밝혔다.

외질혜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 사실을 공식화했다. 그는 “그분의 오늘 방송 내용처럼 저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이는 매일 볼 수 있는 조건으로 아이 아빠가 양육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외질혜는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8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 동안 서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상태이기에 재산이라 할 것이 없다”면서 “대부분 제 명의로 한 것은 제 신용도가 좋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에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철구는 지난달 외질혜의 외도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외질혜는 철구가 결혼 생활 도중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고, 도박을 하는 등 가정에 불성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철구는 만 19세였던 외질혜와 지난 2014년 혼인신고를 한 뒤 법적 부부가 됐다. 그해 딸을 낳았다. 특히 지난해 두 사람의 딸이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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