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vs 라이관린, '전속계약 무효' 본안소송 오늘(17일) 선고
입력 2021. 06.17. 10:31:06

라이관린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라이관린은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자신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중국내 라이관린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 측은 "라이관린과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돈도 타조엔터에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 측은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전면 반박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고,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라이관린은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라이관린 측은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없음 을 확인 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라이관린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를 통해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현재 중국에서 활동 중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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