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法 "범행수법·죄질 좋지 않아"
- 입력 2021. 06.18. 12:48:29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지쵸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 협박했고,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도박 등을 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재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단느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옛 연인 B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집근처에 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말 구입비 및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300차례에 걸쳐 40억2천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월 구속될 당시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법원은 반의사 불벌죄인 협박 등 혐의의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한 A씨는 현재 승마 선수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