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반 '음원사재기 의혹' 댓글 단 누리꾼,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입력 2021. 06.22. 10:38:56

오반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오반(본명 조강석)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댓글을 쓴 누리꾼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음악 사이트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거나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뿐"이라며 "차트조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뉴스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 의혹 조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발견했지만, 음원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결제 정보나 성별·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해 그런 패턴이 팬에 의한 것인지 사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로서는 음원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차트 조작 사실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런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음원 사재기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일뿐 아니라 음원 사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8월 오반의 곡 순위가 급상승하자 일각에서는 음원 사재기 의혹이 일었다. A씨는 음악 사이트에 '차트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얘가 이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니다' 등의 댓글을 올렸고, 오반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로맨틱 팩토리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