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주 측 "DSP, 불송치 결정 관련…오해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제"
- 입력 2021. 06.24. 17:48:50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측이 DSP미디어 입장에 반박했다.
이현주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24일 “경찰은 이현주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며 불송치 결정서를 함께 공개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며,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여백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현주 동생은 에이프릴 활동 당시 이현주가 집단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에이프릴 소속사 DSP미디어는 동생과 이현주 동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경찰은 두 사람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DSP미디어는 이현주 남동생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다”라며 이현주 왕따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