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악플러 소송 패소…"불법행위 X"
- 입력 2021. 07.01. 17:52:12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그룹 카라 멤버 故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이 악플러를 상대로 낸 소송에 패소했다.
최종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장찬)은 최종범이 자신의 신싱이 담긴 글에 악성댓글을 남긴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종범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누리꾼들의 댓글 내용에 대해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라며 "사건 각 댓글에서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표현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독자가 범죄와 같은 사회적 일탈 행위를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포털 등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범은 3월에도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누리꾼 1명에게는 최종범에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나머지 5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