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 07.01. 17:55:43

승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의 군사재판 25회차 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날 다 마치지 못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군 검사의 구형이 나왔다.

앞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성매매 알선, 성매매, 불법 촬영, 횡령 등 상습도박 등 다수 혐의를 강력 부인한 바 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내가 아는 바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단체 카톡방에 남긴 ‘잘 주는 여자(를 준비해 달라)’에 대해선 “클럽에서 놀 친구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에 따른 오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승리는 실제 현장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이 아니었으며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점, 해당 여성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관련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일본인 사업가 성접대 혐의와 2015년 연말 파티와 관련해서는 “연말 나의 생일을 각국에서 축하해준데 대한 보답으로 각국 외국인 친구들을 초대해 성대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한 것”이라며 “나는 내 지인들을 챙기는 데만 신경썼지 여자들을 부른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야 알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승리는 유인석이 성매매 여성을 보낸 것에 대해 “(나에게) 얘기한 적 없다”라며 “유인석의 그런 행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 여성이 오고간 정황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라며 “카톡방에 공유됐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대해 승리는 “연예인으로 살며 취객들과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지만 나는 뭔가 일 생길 기미가 보이면 피하는 사람”이라며 “일 벌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승리는 일명 ‘정준영 카톡방’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여러 신문에 대해 “내가 참여하던 카톡 단체방은 열 개가 넘고 카톡 외 다른 SNS도 다섯 개 정도 이용했다. 1시간만 지나도 쌓이는 메시지가 500개다. 메지시가 왔다고 해서 내가 다 보고 알았다곤 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카톡방이 친구들끼리만 있던 거라 부적절한 언행이 오고 갔다. 그게 공개될 줄은 몰랐는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승리는 이 외에도 상습도박, 불법촬영, 특경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다수 혐의를 부인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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