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강하늘 매니저 손해배상 제기
- 입력 2021. 07.02. 11:41:16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강하늘 매니저, 윤지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유한) 다담 측은 2일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던 A씨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탤런트 윤지오(본명 윤애영)와 영화배우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B씨를 상대로 각각 5억원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라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는 2008년 무렵 A씨가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던 더컨텐츠에서 2008년 12월27일부터 2009년 7월12일 약 7개월간 연습생으로 활동했다.
이에 A씨 측은 "짧은 소속기간과 정식 연예인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와 소속사인 더컨텐츠, 장자연을 비롯한 더컨텐츠 소속 배우를 둘러싼 내용들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며 "윤지오는 2010년 재판에서 '소속 연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 증언도 했다. 그로부터 무려 9년이 지난 뒤 2019년 3월19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지오는 매 진술마다 내용이 달라졌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풍부해지고, 원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더욱 가미됐다. 특히 윤지오는 2019년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게 2009년 수사기관 진술시 한 번도 없던 '장자연이 약물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갈수록 수위가 세졌다. 윤지오가 출간한 책 '13번째 증언' 홍보 등을 위해 원고를 더욱 악의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과거 장자연의 로드매니저였던 강하늘 소속사 대표 B씨에 대해선 장자연이 사망한 후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 횡령, 폭행,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유한) 다담 측은 "경찰 진술에서 더컨텐츠 첫 출근날인 2009년 10월 29일 장자연이 '어머니 제삿날인데 A씨가 불러서 술 접대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장자연 어머니의 사망일은 2005년 11월 23일"이라며 "또한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 모 신문사 대표를 접대했다고 언급했고, 장자연이 이 대표가 아닌 남자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며 번복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지오와 B씨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다. 무려 12년간 장자연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고,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 해 명예를 훼손했다. 원고가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