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m 음주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 입력 2021. 07.21. 10:19:45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중훈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으로 확인됐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는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중훈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중훈은 앞서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