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모델료 150억 요구" VS 영탁 "사실무근"…재계약 불발 입장차 [종합]
입력 2021. 07.22. 17:11:07

영탁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영탁과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재계약이 불발된 가운데 양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22일 "영탁 측이 3년 계약금으로 150억을 요구해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이 무산됐다"라고 알렸다.

지난해 4월 1일 영탁은 예천양조와 당시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간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 계약을 맺었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1년의 계약이 만료되자 영탁 측은 재계약 요구 조건으로 상표의 등록관련 협의를 비롯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최종 7억 원으로 조정을 요청했으나 입장 차이로 결국 영탁과의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탁'의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영탁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을 밝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입장에 즉각 반박했다.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 제시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영탁 상표 출원에 대해선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예천양조 측에서 지속적인 협상을 요청하자 지난 4월 영탁 측은 쌍방 협상으로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탁이 제안한 금액은 예천양조가 주장한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아니었다는 것. 이후 예천양조의 연락이 뜸해지자 영탁 측은 협상이 종료된 걸로 인식했다.

밀라그로는 "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한다"라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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