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7일부터 3단계 시행…식당·카페 등 10시까지
입력 2021. 07.27. 21:26:26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다.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서 비수도권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

유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염습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 아예 문을 닫는다.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마트, 백화점 등은 1~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웨딩홀이나 빈소별로 4㎡당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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