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형부와 불륜' 재연배우, 3천만원 위자료 판결…출연 방송분 삭제
- 입력 2021. 08.03. 17:23:16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의사 형부와 불륜 사실이 드러난 재연 배우 A씨가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3일 스포츠경향은 14세 연상 의사 형부 B씨와 불륜을 저지른 A씨가 C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거액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재판부는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았으며,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막걸리와 파전을 먹다 잠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륜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해당 매체는 A씨가 이종사촌 형부와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들은 이종사촌 언니인 C씨의 남편인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접수, 수납 업무를 도우며 불륜 사이로 발전했다. 이어 동거 시도, 거액 쇼핑, 잦은 외박 등의 일삼다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연 배우로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으며, 현재 그가 출연한 방송분은 삭제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