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입력 2021. 08.10. 11:07:00

하정우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하정우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하정우)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으로 88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포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하정우에 10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당시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정우의 선고 공판은 9월 14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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