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선처 호소→벌금 1000만원 구형 [종합]
입력 2021. 08.10. 11:33:19

하정우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첫 공판에 출석한 하정우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라며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에서 하정우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하정우 변호인은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양보다 적고, 횟수도 많지 않으며 의료인에 의한 시술 중에 이뤄진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 변론에서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깊이 반성했다"라며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동료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과오를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하정우)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으로 88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포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하정우에 10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 공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약식기소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후 하정우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기존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병,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특히 선임된 변호사 중 부장검사, 부장판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정우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을 당시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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