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12일) 구속 갈림길…성매매 등 9개 혐의 선고 공판
입력 2021. 08.12. 09:48:17

승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의 1심 공판이 오늘(12일)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이날 오후 2시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이나 주요 혐의에 대해 반성 하지 않은 채 자신은 관계가 없고 관련자들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 변론에서 승리는 “가장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클럽 버닝썬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데이트 약물 등으로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을 비호해주는 공권력이 있다는 의혹 등은 철저한 수사 과정을 통해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범죄돌’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공인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벌벌 떨며 조사를 받았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호소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9월 전역을 앞둔 승리는 실형이 확정되면 강제 전역 후 징역을 살게 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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