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수·일라이, 쇼윈도 부부 생활 끝…이혼 도장→양육권은 엄마가
입력 2021. 08.12. 11:34:19

지연수 일라이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지연수, 일라이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한국일보는 12일 지연수, 일라이가 이혼조정신청을 완료하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이혼조정신청은 이혼 당사자가 직접 사건을 만나지 않고 법률대리인 간의 합의로 이뤄지는 이혼 절차다.

양육권과 친권은 지연수가 가졌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일라이로부터 매달 85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연수는 “무엇보다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돼 행복하다. 다른 생각보다 지금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생각에만 전념하고 싶다”면서 “전 남편 일라이가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연수, 일라이는 11살 차 연상연하 부부로 지난 2014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2016년 득남했다.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알려왔으나 결혼 6년만인 지난해 11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지연수는 지난 3월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그간 쇼윈도 부부로 살아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