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인정…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21. 08.12. 15:50:20

승리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경험칙상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영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간 성매매 혐의 등을 부인한 승리에 대해선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뀐 것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성매매 여성 및 여성을 승리에게 보낸 이의 진술 등을 참작, 성매매를 인정했다.

앞서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승리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이로써 오는 9월 전역을 앞둔 승리는 실형이 확정, 강제 전역 후 징역을 살게 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