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9개 혐의 인정…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강제 전역 [종합]
입력 2021. 08.12. 16:08:09

승리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군사재판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9개 혐의를 받고있는 승리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11억 569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승리가 그동안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 일관되지 않은 점이 신빈성없다고 판단,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혐의 관련 양형 사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여성을 알선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친분을 두텁게 하고 추후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라며 "이례적인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는 그릇된 성인식을 보였으며 성을 상품화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쳐 엄중 처벌이 필요"라고 밝혔다.

특히 승리가 강력하게 부인해온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혐의 관련해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경험칙상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영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도박 혐의에 대해 "연예인의 도박 행위는 일반인의 도박에 비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라며 "도박 기간, 수법, 규모 등에 비춰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도박자금(판돈) 규모와 횟수, 도박으로 딴 돈을 예치해둔 점을 비롯해 일본인 일행에게 본인의 크레딧으로 칩 교환자금을 대여해주며 도박을 도와준 행위는 타인의 상습도박을 방조했다고 보여진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특수폭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승리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경법 위반 혐의의 경우 최대주주가 먼저 영업이익 배당을 요구해 다른 주주들도 받아간 것이란 점 일부를 참작했다. 또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고 이익배당에 따른 실질적이고 당장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특수폭행교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앞서 6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이나 주요 혐의에 대해 반성 하지 않은 채 자신은 관계가 없고 관련자들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당시에도 9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 온 승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오는 9월 중순 전역 예정이었던 승리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적 구속됐다. 승리는 불가피하게 절차상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전역한 뒤 징역살이를 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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