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대마 흡입' 정일훈, 반성문 27차례 제출→항소심 9월 2일
- 입력 2021. 08.19. 13:09:46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들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정일훈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9월 2일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연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한 정일훈은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무려 27번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혐의가 알려진 후 소속 그룹이었던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판매·유통 등 영리행위를 하지 않은 점,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일훈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 사건으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