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징역 3년' 1심 판결 불복…'빅뱅 15주년'에 항소장 제출
- 입력 2021. 08.20. 12:32:32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원정도박 혐의·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승리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승리는 징역 3년의 실형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면서 자동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도 올라갔다.
재판부는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승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총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승리는 법정 구속돼 55사단 군사경찰대 수용소로 이동했다.
승리는 판결에 불복, 2심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승리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19일은 빅뱅 데뷔 15주년 기념일로도 주목받았다. 이날 빅뱅 멤버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은 15주년을 자축하는 SNS를 게재하는 등 서로 다른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된 승리의 강제 전역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승리는 지난 3월 9일 현역으로 입대해 당초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