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기피 논란=일부 국민 감정" vs LA총영사관 "유일한 사례"
입력 2021. 08.26. 17:37:27

유승준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유승준 측이 병역기피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라며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하는 취지라고 본다. 이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한다.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 원고의 입장에서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이다. 국적 취득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저희만 특별한 케이스인지 이해가 안 된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지 않나. 병역의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더욱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라고 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이는 병역 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이자 특수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하며 논란을 야기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고,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림에 있어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유승준은 다시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지난해 10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국적 변경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 병역 면탈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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