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지원, 제주 방역수칙 위반 논란…1차 시정명령 조치
- 입력 2021. 09.01. 17:45:26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제주도 한 카페에서 일행 5명과 모여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수 은지원이 서귀포시로부터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은지원
1일 서귀포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은지원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1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카페에 대해선 "카페의 경우 은지원을 포함한 일행이 옥상 영업장에서 합류해 5인 이상 모이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역시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고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은지원은 지난달 15일 제주도 한 카페에서 지인 5명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이던 제주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감염병예방법 83조에 따르면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은지원 씨는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라며 "아울러 아티스트뿐 아닌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