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킬라그램 징역 1년 구형…"美 추방되지 않게 선처 해달라"(종합)
입력 2021. 09.02. 12:27:26

킬라그램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검찰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이준희)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에서는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킬라그램이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대마를 매수했고 지난 2월과 3월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다매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모소딘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킬라그램 변호인은 "킬라그램은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무르며 음악 활동을 해온 재외동포다. 최근까지 라디에도 출연했고, 음악 레슨 강의도 했다. 대학교에서 음악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일로 자신의 모든 일을 잃게 됐다"며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16일로 예정됐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4월 1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다”라고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킬라그램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1차 공판에서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7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킬라그램에 대한 합의부 이송을 명령했다. 검사 측과 킬라그램 측 모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인인 킬라그램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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