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항소심서 징역 11월로 1개월 감형
입력 2021. 09.02. 15:14:14

조덕제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글 일부는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덕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후 조덕제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 및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도 피해자인 여배우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명예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 등에 여려차례 올린 혐의로 한 차례 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고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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