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 첫 공판…"161회 흡연 아냐" 양형 부당 주장
입력 2021. 09.02. 18:54:16

정일훈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재판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정일훈은 지난 6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달 14일 항소했다. 이날 정일훈은 갈색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은 "검찰은 항소를 안했고, 피고인만 항소했다. 항소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

앞서 정일훈은 7월 9일부터 첫 공판 전날인 9월 1일까지 무려 3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반성의 뜻을 계속 보여왔다.

정일훈 측은 이날 "정일훈은 1심에서 자백했으나 실제 대마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과다로 됐다. 추징금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8인이 공동으로 매수하고 흡연을 했다고 하나, 항소이유서 보충서를 보니까 서로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다. 8인의 피고인들이 공모한 부분들은 서로 맞출 수 있을테니까 변호인들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의견을 맞춰서 정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6명과 함께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건네고 대마초 820g 매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7일로 예정됐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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