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정일훈, 항소 첫 공판 "양형 부당" 주장 [종합]
입력 2021. 09.03. 09:03:24

정일훈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정일훈은 지난 6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에 같은 달 14일 항소를 제기한 정일훈은 지난 7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38건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정일훈은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정일훈의 법률대리인은 "정일훈은 1심에서 자백을 했지만 실제 대마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과다로 됐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 별지를 보면 서로 불일치 하는 면들이 있다. 피고인이 8명인데 그것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부분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검찰 측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판단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일훈의 상습 마약 투약은 지난해 12월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일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첫 공판 당시 정일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이후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 징역 2년을 선고, 추징금으로 1억 3천 3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대마초 상습 흡연 사실이 알려진 후 정일훈은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한편 정일훈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7일이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