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노윤호,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 납부 "자신 꾸짖고 반성" [종합]
- 입력 2021. 09.03. 09:28:43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재차 사과하며 입장을 밝혔다.
유노윤호
유노윤호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다"며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같은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다"라며 "유노윤호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어기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노윤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기에 유노윤호에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다만 조사결과 해당 유흥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불법 유흥주점으로 알려져 검찰은 해당 유흥업소 사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유노윤호를 비롯한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강남구청 측에 의뢰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