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민, 어썸이엔티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1. 09.06. 11:09:19

조수민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수민은 2018년 8월부터 7년간의 독점 전속계약을 맺은 어썸이엔티가 광고 및 드라마 등 연예 활동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또 촬영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촬영의 위험성을 소속사가 인지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조씨와 소속사의 계약 효력을 1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봤고, 조씨의 연예 활동 관련 활동 일부에 소속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소속사)는 채권자(조수민)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채권자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협조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계약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조씨 측의 입장에 대해선 "그 의미가 집행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한편 드라마 '서울 1945'로 데뷔한 조수민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민설아 역으로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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