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징역 3년·집유 4년…法 “단순 호기심 아냐”
입력 2021. 09.10. 14:30:29

비아이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비아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며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는데다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비아이는 2016년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비아이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비아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비아이는 “과거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어리고 생각이 짧았따는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다. 엄마, 아빠와 동생에게도 미안했고, 한동안 살고 싶지 않다가 애써 주변을 돌아보게 됐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며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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