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포토]법원 나서는 비아이
입력 2021. 09.10. 14:42:53

비아이

[셀럽미디어 김혜진 기자]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비아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원 추징도 선고했다.

비아이는 2016년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비아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김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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