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이, 1심 재판서 집행유예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살겠다” [종합]
- 입력 2021. 09.10. 14:48:0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비아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비아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조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며 “피고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는데다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구매하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비아이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선 비아이는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라며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 비아이는 “과거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어리고 생각이 짧았따는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다. 엄마, 아빠와 동생에게도 미안했고, 한동안 살고 싶지 않다가 애써 주변을 돌아보게 됐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며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3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이나 강요를 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