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오케이컴퍼니 측 “비아이 실형 면해…재발 방지에 주의할 것” [전문]
- 입력 2021. 09.10. 17:06:0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이 비아이 법원 판결 관련 공식입장을 내놨다.
비아이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10일 “금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아이에 대해 오후 2시경 최종 선고를 했고, 이를 통해 비아이는 실형은 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마약류 구매에 관한 혐의가 최초 발생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2021년 6월 검찰을 통해 기소됐고, 같은 해 8월 27일 법원 출석을 통해 해당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했으며 시종일관 반성의 자세로 금일 재판까지 마치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비아이에 대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주위의 보살핌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의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최종 판결을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당사 또한 향후 아티스트 활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돕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비아이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오케이컴퍼니 입니다.
당사 아티스트 비아이(김한빈)와 관련된 공식입장 전달 드립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아이에 대해 오후 2시경 최종 선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비아이는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마약류 구매에 관한 혐의가 최초 발생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2021년 6월 검찰을 통해 기소되었고, 같은 해 8월 27일 법원 출석을 통해 해당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했으며, 시종일관 반성의 자세로 금일 재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아이에 대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주위의 보살핌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의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최종 판결을 마쳤습니다.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향후 아티스트 활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