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원 선고
입력 2021. 09.14. 14:06:34

하정우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하정우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 보다 높은 액수다.

재판에 앞서 하정우는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하정우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주의깊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조심하며 살겠다“며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 선처 바란다"라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한편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 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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