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킬라그램, 실형 피했지만 추방 가능성 [종합]
- 입력 2021. 09.16. 11:55:5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대마초 소지‧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킬라그램
16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보기)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2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2정의 흡입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킬라그램은 조용히 재판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6월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일부 법조항이 누락됐다. 누락된 조항이 추가되면 구형범위도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 관할이 된다”면서 합의부 이송을 명령했다.
합의부로 이송된 재판은 지난 2일 첫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형을 피했지만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강제로 추방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한편 킬라그램은 Mnet ‘쇼미더머니5’와 ‘쇼미더머니6’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