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소유’ 술집 대표, 탈세·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 입력 2021. 09.16. 12:24:2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주로 있는 주점 업체의 대표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씨디엔에이(CDNA)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2019년 부가가치세 74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여러 곳의 술집을 운영하던 A씨는 씨디엔에이라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씨디엔에이는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문나이트, 가비아, 토토가요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양현서 전 대표가 지분 70%, 그의 동생 양민석 전 YG 대표가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회삿돈 6억4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약 59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또 A씨는 가게 현금입장료 등을 매출에서 제외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매출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 및 지인과 방문해 결제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팅술집인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는 술을 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됐으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 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양 전 대표가 술집을 방문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았을 땐 별도로 기록한 뒤 나중에 양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세금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양 전 대표 등이 결제하지 않은 주류 및 음식 매출 상당액을 주문 취소 내지 반품 처리한 행위는 사기 등에 해당한다”라며 “과세관청으로써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매출 누락분을 발견하는 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국고손실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와 검사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