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콘 출신 비아이, '마약 투여 혐의'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1. 09.23. 13:17:03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마약 투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형을 확정 받았다.
비아이
2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은 검사나 비아이의 항소가 모두 없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 이후 비아이 소속사 측은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아이는 최근 'LOVE STREAMING(러브 스트리밍)' 프로젝트 앨범 '깊은 밤의 위로'와 첫 번째 솔로 정규앨범 'WATERFALL (워터폴)'을 발매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