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53억 배상하라"
입력 2021. 09.24. 16:19:43

강지환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원 배상 책임까지 물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6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여만원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강지환은 당시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촬영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씨에게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 원,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