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양조, 영탁母 자필 메모+계약서 공개 “150억 요구”
- 입력 2021. 09.27. 12:25:1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상표권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모친이 쓴 자필 메모와 계약서를 공개했다.
영탁
지난 25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갈등을 조명했다.
영탁은 지난해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탁주에서 한 글자씩 딴 ‘영탁’을 새로운 막걸리 상표로 고민하던 중 영탁의 노래를 듣고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영탁은 예천양조와 1억6000만 원에 ‘영탁 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제품출시 보름 뒤, 영탁의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영탁 측은 보증금 없이 영덕과 울진 대리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이와 관련해 영탁의 소속사는 “대리점 사업은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했다”면서 “목적은 모델이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브랜드 홍보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된 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면서 “이들은 승낙서를 받아준다는 약속과 달리 영탁의 소속사에서 직접 막걸리류에 대한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원본에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상표권 사용 계약서에는 ‘갑 OOO’이라는 영탁 모친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예천양조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우영제 회계사는 “예천양조의 실제 순익은 10억 원 정도”라며 “(영탁 모친이) 20억 원만 요구해도 충분히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영탁을 찾아갔지만, 결국 인터뷰를 거부했다. 담당 변호사는 “현재 법적 대응중이라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기 어렵다”라는 대답을 내놨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