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상캐스터,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벌금 300만원
입력 2021. 09.27. 23:29:21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압구정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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